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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 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 코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F’ 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
-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이전 연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함
- 1월 1일 기준 만 17세이나, 해당 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소아암 의료비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재산, 소득 기준이 아래 이상인 가구의 소아암 환자
소득기준
월 소득이, 아래 해당 금액 이상인 가구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재산기준
재산이 아래 해당 금액 이상인 가구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411,041,151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 표준질병ㆍ사인분류』 참고
소아암 환자 지원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이 좋다. 통화를 할 때는 환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보고, 미리 지원이 가능한지 조회할 수 있으므로, 주민 번호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신청 후 약 1~2개월 뒤에 의료비가 지원되므로 아래에 언급한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미리미리 꼭 챙겨두는 것이 좋다.
- 진단서
- 최종 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 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 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 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확진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 일자를 통해 원발 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 입금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진료비 영수증
- 원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요양 기관 도장이 찍힌 영수증 또는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질병코드 또는 약품명 기재) 등을 일자별 낱장으로 출력
-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별도 서류 제출
- 별도 서류 : 진료 과목 및 항목, 진료비 부담 내역 등이 가능한 세부 영수증
- 중간 계산서 제출 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
-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 계산서로는 지원 신청 불가하니 주의할 것
- 다음 해 진료 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로 지원 신청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약제비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
- 본인 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 수가 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상급 병실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를 정한 ‘입원 기간‘ 기준에 의해 지원
- 통상 10일 이내이지만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 전액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 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항암 화학요법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로 생긴 가발 구입비
- 암 치료로 인해 생기는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암 등 구암 치료로 인해 치료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비
- 두 가지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상한 금액
- 소아 백혈병 (C91~C95) : 진료 발생일 기준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가 상한 금액
- 기타 암종 (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이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소아암 의료비 지원 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기지원자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먼저 지원했던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소아암 최대 지원 연령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각 해당 연도에 소아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 대상 암종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액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소아암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위의 조건들에 부합한 소아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아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매년 새롭게 지원 대상을 선별하므로, 매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아암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므로, 등록 신청을 한 후 재산 등의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지원 신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미리 통화하고, 준비를 하면 된다. 다만 소아암 의료비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많으니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진료를 받거나 영수를 할 때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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