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암환자도 연말 정산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 공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 암환자도 항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므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 암환자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본인 및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여기서 중증 환자 해당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 하지만 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2.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암환자 장애인 소득 공제는 1년에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3.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가?
암환자가 소득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직인, 경유한 의사의 날인 혹은 서명 기재 필수)'가 필요하다. 장애인 증명서는 병원에서 진료 예약 후 발급, 병원 내 기기 발급, 병원 홈페이지 발급 등 병원마다 발행 방법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다. 따라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고 발행을 받는 것이 좋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자동 적용 될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가?
장애 예상 기간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증명서를 복사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 예상 기간이 1년으로 표기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 혜택 기간은 얼마나 되나?
암환자가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 상에 장애 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후라도 암이 남아 있어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6. 지금까지 모르고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모르고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 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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