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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수보다 건강수명

보건소 암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by 지성당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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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지원금 대상

 

성인 암환자 - 조건 없이 선정대상자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 환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는 기존 C, E, F에서 C, E로 통합되었지만, 일부 F 코드가 남아 있어서 F 코드 해당자도 지원함
  • 암 진단 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 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재발암 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동일 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 2차 암의 경우 이에 대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기존 소아 암 환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환자는 1월 1일 기준 만 18세 해당 연도부터 성인으로 지원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지원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 발견된 경우, 연간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단, 해당 전이・재발암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 원발암 지원금 200만원 → 전이암 추가 진단 → 전이암으로 인한 의료비 100만원 발생 → 원발암 지원금 200만원 + 전이암 지원금 100만원 = 3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만족 시 전년도(회계연도 기준) 소급지원 가능
    • 신청자의 올해 신청액이 50만원 밖에 안되는 경우, 올해 신청을 하면 50만원 지원 받고 1년이 차감. 반면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다음 연도부터 지원 가능. ※ 이 경우 등록 및 지원 가능 기간은 지원 받은 연도부터 연속 3년임. 단, 다음 연도에 지원자 자격이 적합해야 함
    • 처음 지원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 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함. ※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존 암 및 추가 암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한도(300만원) 내에서 지원 가능 ex) 2022년 진단 → 2025년까지 지원, 2023년 추가 진단 → 2026년까지 지원 연장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 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신청 절차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 또는 E-mail을 통한 서류 전달 인정. 다만, 자격확인 유무 등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 등록 신청과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등록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ʻ임상적 추정ʼ(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 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확진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 진료비 영수증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등 일자별 낱장으로 출력)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요양기관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급여(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
    • 약제비는 질병코드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과 영수증 등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 신청 불가
    • 차기 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로 지원 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타과 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 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환자 도장 필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지원대상자가 지불한 영수증으로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 신청 방법
    • 환자와 요양기관 협의 필요.
    • 협의가 되면 요양기관에서 보건소에 직접 신청

 

 

성인 암환자 - 조건부 선정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 동일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암환자가 등재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 
  • 과거 국가암검진(5대암)을 수검하고 5대 암을 진단받았거나 폐암을 진단 받았던 자 중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재발암을 발견하여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이 가능함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5대암) 후 만 2년 이내 진단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기존 암이 개별검진이나 진료로 진단받았을 경우는 등록 신청이 불가함
  • 과거 국가암검진(5대암)을 수검하고 5대 암을 진단받았거나 폐암을 진단 받았던 자 중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전이암을 발견하여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이 가능함
    • 원발 병소가 지원 대상 장기(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폐)에 존재하고 다른 장기 전이가 발견된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원발 병소가 지원 비대상인 장기에 존재하고 지원 대상 장기(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폐)에 전이가 발견된 경우는 등록 신청이 불가함.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5대암) 후 만 2년 이내 진단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같은 장기에 다시 원발성 2차 암이 발생한 경우 등록 신청이 가능. 단, 병리학적 소견 등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통해 새로 발견한 암이 기존 암의 전이ㆍ재발이 아닌 새로운 원발성 암임을 입증해야 함
    • 성인 암환자 - 조건부 선정대상자

대상자 추가 인정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ʻ1차 검진일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가능

지원 암종

  • 5대 암종: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존 암종 및 추가 암종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받는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추가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가능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가능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신청 절차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 또는 E-mail을 통한 서류 전달 인정. 다만, 자격확인 유무 등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 등록 신청과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준비할 서류

  • 진단서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ʻ임상적 추정ʼ(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 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확진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등 일자별 낱장으로 출력)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요양기관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급여(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
    • 약제비는 질병코드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등 제출(영수증에 약품명이 없는 경우 처방전 필요)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 신청 불가
    • 차기 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로 지원 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타과 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 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환자 도장 필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지원대상자가 지불한 영수증으로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 신청 방법
    • 환자와 요양기관 협의 필요.
    • 협의가 되면 요양기관에서 보건소에 직접 신청

 

[중요 Tip]

  • 바로 보건소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꼭! 관할 보건소와 전화 상담 후 방문하세요!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미리 담당자와 통화 후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과, 신청 대상이면 필요한 서류 등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 시 환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하니 환자의 기본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 병원 치료 시 진단서나 소견서는 치료가 끝나기 전 미리 받아 두세요. 나중에 받으려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 영수증은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꼭 잘 챙겨두세요!
  • 진단서 발급 시 진단 발급 일자와 최종 진단명이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금 신청으로 선정 대상이 확정된 후 평균 2개월 정도 후에 입금이 되지만, 해당 지역 예산에 따라 입금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2년 개편이 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으신 분만 대상이 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긴급의료비 지원 혜택을 신청해 보세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관할 주민센터 문의
  • 긴급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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