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1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건과 방법 소아암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 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 코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F’ 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이전 연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함 1월 1일 기준 만 17세이나, 해당 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소아암 의료비 제외 대상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2022. 12. 14. 이전 1 다음